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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율 및 차령별 감액율 계산기

차종
용도
배기량 cc 최초등록일
분류
적재량 kg
분류
※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0 입력, 10인승이하는 승용(단 다마스는 승합), 11인승 이상은 승합

연간 기준 세액

0

과세기간별 납입금

과세기준 (연간세액)

승용자동차

배기량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80원/cc (104원)18원/cc
1,600cc 이하140원/cc (182원)
2,000cc 이하200원/cc (260원)19원/cc
2,500cc 이하
2,500cc 초과24원/cc
전기자동차100,000원 (13만원)20,000원
※ 괄호안은 교육세(30%) 포함된 금액임
※ 차령에 따라 감액 적용됨(전기차 제외)

승합자동차

분류비영업용 영업용
소형일반버스65,000원25,000원
대형일반버스115,000원42,000원
소형전세버스-50,000원
대행전세버스70,000원
고속버스100,000원

화물자동차

적재량비영업용 영업용
1,000kg 이하28,500원6,600원
2,000kg 이하34,500원9,600원
3,000kg 이하48,000원13,500원
4,000kg 이하63,000원18,000원
5,000kg 이하79,500원22,500원
8,000kg 이하130,500원36,000원
10,000kg 이하157,500원45,000원
10,000kg 초과+3만원/10톤+1만원/10톤
※ 10톤 초과시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비영업용 3만원, 영업용 1만원) 적용

특수자동차

분류비영업용 영업용
소형특수자동차58,500원13,500원
대형특수자동차157,500원36,0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분류비영업용 영업용
전체18,000원3,300원

차령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

차령1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
경감율--5%10%15%20%25%30%35%40%45%50%
※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 (단 최대 50%)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

과세기간 및 납기

기분과세기간과세기준일납부기간
상반기1월 ~ 6월분6월 1일6.16 ~ 6.30
하반기7월 ~ 12월분12월 1일12.16 ~ 12.31
※ 과세기준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
※ 차량 이전시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
※ 연납 할인(2023년) : 1.16 ~ 1.31 에 선납(연납)하면 6.4% 공제 적용, 3/6/9월 일시납부 신청시 5.3%/3.5%/1.8% 공제 적용

장애인 감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대상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신청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01.0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12.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됨.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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