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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차 개별소비세 인하 계산기

2023년 7월부터 기준판매비율 18% 적용, 30% 감면 종료

기준판매비율
국산차 세금 부과기준 금액 18% 감액, 수입차 통관 기준 대비 역차별 시정
30% 감면 종료
2020년 7월 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출고시 개별소비세액 30% 감면(단 100만원 한도)
부과 대상차량
8인 이하 승용차 (경차 제외)

개별소비세 변화 계산기

만원
30% 감면 적용(~6.30)
0만원
0만원 인하
과세기준 변경(7.1~)
0만원
0만원 인하
총합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고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기준판매비율 18%가 적용되어 소비자 판매가격이 변경됩니다.
현대/기아(변경전 기준) : 현대/기아 판매차량의 2023년 6월 30일 이전 출고시 개별소비세 5% 기준으로 가격표 표시된 금액, 출고시 30% 감면 반영됨
쉐보레/쌍용/르노(변경전 기준) 표시 : 쉐보레/쌍용/르노 판매차량의 2023년 6월 30일 이전 출고시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준 가격표 표시된 금액
과세 기준 변경 : 국산 브랜드 판매차량의 2023년 7월 1일 이후 출고시 개별소비세 적용되는 차량의 가격표 표시 가격(기준판매비율 적용)
※ 인하 및 인상된 금액에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10%)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3년 6월 30일 이전 출고시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가치세 13만원 포함시 최대 인하 가격은 143만원 입니다.
※ 수입차( 쉐보레, 르노삼성차 수입차 포함 )는 개별소비세 적용 시점이 통관가격 기준으로 계산되어 역산할 수 없어 위 계산 결과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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