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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9년 자동차 변경되는 구입혜택

공지사항
운영자 2018-12-31 09:54
기타
2019년 자동차 변경되는 구입혜택
2019년도에 자동차에 관련된 구입혜택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 경차 취득세 감면 상한 50만원 적용
    - 2018년 까지는 완전면제였으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50만원까지만 면제됨
    - 비사업용 승용 경차의 취득세율은 4%임, 차량가 1,375만원(VAT 포함) 초과차량은 취득세 일부 부과됨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 하이브리드 140만원 한도 (2019년말까지), 2020년도는 90만원, 2021년도는 40만원, 이후 혜택 없음

■ 전기차, 연료전지차 취득세 감면 혜택 축소
    - 전기차/연료전지차 140만원 한도로 축소(2019년말까지), 2018년도는 200만원 까지 면제됨

■ 노후경유차 폐차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소유자가
- 폐차 또는 수출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 단 한도는 100만원 이내, (2019년 1월 1일 시행)

■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 2019년 6월까지 연장

※ 경차 및 전기차 취득세는 카눈 견적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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