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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질문 | 차량구매 문의

게시판
*** 2021-11-11 13:07
질문
차량구매 문의
장애인 단독 명의 로 차량 구매시, 장애인 이 운전면허증을 소지 하고 있지 않아도?

(공동명의 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개소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가능한가요?

차량은 2,000이하 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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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카눈 상담사 2021-11-12
    안녕하세요. 모든 자동차 구매정보 한눈에! 카눈입니다.
    문의주신 건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의 차량등록시에 개소세 면세가 가능하나,
    이 경우 상기의 공동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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